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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 추진, 광복절부터 적용되나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휴일이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7월 둘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절(설,추석)과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근로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에서 2번째로 길기도 해서 이번에 이어기가 나오고 있는 대체공휴일 법안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중 연평균 노동시간(2017년도)
OECD 국가중 연평균 노동시간(2017년도)

 

2021년은 2020년보다 휴일 적어

추석을 빼면 석가탄신일(5월19일)이 마지막 평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사도 났었지요.

2021년에는 휴일이 적다는 뉴스
2021년에는 휴일이 적다는 뉴스

현충일(6월 6일-일요일), 광복절(8월 15일-일요일), 개천절(10월 3일-일요일), 한글날(10월 9일-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토요일) 등이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2021년 공휴일이 주말과 유독 많이 겹치면서 ‘잃어버린’ 공휴일이 엿새나 됩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2021년 공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는 4일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체휴일제에 대한 바람이 컸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휴일이 적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
휴일이 적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

대체휴일제란

대체휴일제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의 줄임말인데요. 2021년 6월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면서 "6월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올해(2021년)는 광복절(8월 15일-일요일), 개천절(10월 3일-일요일), 한글날(10월 9일-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토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서 4일의 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을 때 소비지출로 추산을 해보았을 때 하루를 휴일로 쉴 경우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4조2천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만 2조 1천억 원으로 약 3만 6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내수도 진작하고 거기에 고용까지 유발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같은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미국의 공휴일

잠시 미국의 공휴일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년일(1월 1일)과 독립기념일(7월 4일), 재향군인의 날(11월 11일), 성탄절(12월 25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까운 월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신년일 (New Year’s Day) 1월 1일
마틴 루터 킹의 날 (Martin Luther King Day)                      1월의 세 번째 월요일                    .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2월의 세 번째 월요일
현충일 (Memorial Day)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7월 4일
노동절 (Labor Day) 9월의 첫 번째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Columbus Day)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 (Veterans Day) 11월 11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이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많은 공휴일의 날짜를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 쉬는 것을 공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월요일에는 5개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이 5개의 공휴일은 추수 감사절, 재향 군인의 날, 설날, 독립 기념일, 성탄절입니다. 
단, 설날, 독립 기념일, 성탄절도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도 역시 공휴일로 설정하고, 토요일일 경우 전날 금요일도 역시 공휴일로 설정합니다. 
우체국을 운영하는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은 연방 공휴일에 문을 닫는 반면, 모든 학교 및 기업의 경우 독립 기념일, 성탄절 등 주요 공휴일에는 휴무이지만 대통령의 날, 재향 군인의 날 등 공휴일에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공휴일 4일 정리

대체공휴일로 생기게 되는 휴일을 비주얼로 보기좋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 변경
광복절, 8월15일(일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8월16일(월요일)
개천절, 10월3일(일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4일(월요일)
한글날, 10월9일(토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11일(월요일)
성탄절, 12월25일(토요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12월27일(월요일)

이렇게 되면 8월에는 8월15일,16일의 이틀 연휴가 생기며, 10월에도 10월 3일, 4일의 이틀 연휴에 특히 토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서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게 되면 공식적인 3일 연휴가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10월 9일, 10일, 11일 또는 10월 8일, 9일, 10일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4일, 25일, 26일 또는 25일, 26일, 27일로 쉬게 돼서 3일 연휴가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소비유발 효과도 클 것이며 이 날짜에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는 날짜를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로 지정될 수도 있어서 예상을 해봅니다.)

 

대체공휴일은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추석연휴는 언제인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로 명시해서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추석연휴가 언제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도 추석은 9월 21일(화)이며 지정한 빨간 날은 9월 20일(월)부터 9월 22일(수) 이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9월 18일(토), 9월 19일(일), 9월 20일(월), 9월 21일(화), 9월 22일(수)까지 해서 총 5일의 연휴가 주어지게 됩니다.

2021년 추석연휴
2021년 추석연휴

 

이때도 역시 9월23일(목), 9월 24일(금) 이틀 휴가를 내서 최장 9일의 연휴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체휴일법 추진, 광복절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니 휴일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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