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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로고
홈택스-로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직장인 분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동네 세무서에 들러서 해야 했던 많은 세금 관련 민원이나 세금납부 같은 일들을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전경
국세청-전경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든 간에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고려사항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바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홈페이지

위의 화면을 잘 보면 큰 메뉴가 6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뉴-조회/발급

홈택스 메뉴-조회/발급
홈택스 메뉴-조회/발급

홈택스 메뉴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조회/발급"을 보면 이곳에서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와 일반 조회서비스에 관해서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이쪽에서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심사 진행상황과 주택의 기준시가, 승용차 가액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 환급금 찾기도 이쪽에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목록 조회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와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까지 되고 세무서에 기장을 맡긴 경우 이 조회/발급 쪽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도 됩니다. 또한 주류면허 상태, 기준. 단순 경비율을 업종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도 이쪽에서 조회 및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 메뉴-민원증명

홈택스 메뉴-민원증명
홈택스 메뉴-민원증명

두 번째 메뉴인 "민원증명"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민원증명 서비스를 말합니다. 민원증명 이용시간이 민원증명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민원-안내데스크민원-안내데스크민원-안내데스크
민원-안내데스크

사업자등록증이나 휴폐업사실증명 등은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팔 때도 필요한 납세증명서와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 제출이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 등은 365일이지만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부터 휴업 사실 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과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 용인 소득확인증명서까지 민원증명 쪽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신청/제출

홈택스 메뉴-신청/제출
홈택스 메뉴-신청/제출

세 번째 메뉴인 "신청/제출"에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도 이곳에서 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제출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하지만 시간은 0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도 이쪽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송달장소 변경이나 환급계좌 개설 또는 변경도 할 수 있고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휴폐업 신고나 재개업 신고도 이쪽에서 신청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메뉴-신고/납부

홈택스 메뉴-신고/납부
홈택스 메뉴-신고/납부

4번째 메뉴인 "신고/납부"에서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 홈택스 접속만으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의 핵심 시스템인데요. 이곳에서 국세 납부는 물론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오고 가는 납부 시스템이다 보니까 세금 신게는 0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지만 "납부"는 매일 07시부터 밤 11시 30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거의 모든 세금이라고 해도 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까지 모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상담/제보

홈택스 메뉴-상담/제보
홈택스 메뉴-상담/제보

홈택스 메뉴 다섯 번째는 "상담/제보"인데요. 세무사무소에 가서 유료로 상담받아야 하는 내용도 이곳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상담을 해도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민원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도 있으며 세법 관련과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세법 관련으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처럼 홈택스 관련 답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메뉴는 Q&A보다는 FAQ(자주 묻는 질문)으로 바꾸었으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담하기-세법-홈택스-FAQ
인터넷-상담하기-세법-홈택스-FAQ

 

홈택스 메뉴-세무대리/납세관리

홈택스 메뉴-세무대리/납세관리
홈택스 메뉴-세무대리/납세관리

홈택스 메뉴의 마지막으로 "세무대리/납세관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대신 세무 관련 신고를 해주는 "기장대리"를 등록, 해지, 정정,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대리"바로가기가 있고 납세관리인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관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납세관리"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홈택스 메뉴의 항목 하나하나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들기

인터넷 브라우저가 크롬이던 익스플로러이든 간에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창이 열리고 국세청 홈택스가 접속된 상태에서 아래처럼 주소 줄을 모두 선택하여 바탕화면으로 끌어오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바로가기-만들기
홈택스-바로가기-만들기

혹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지금 바로 가시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해서 바로가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구성과 컴퓨터 바탕화면에 홈택스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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