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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곤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얼어붙어가는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모든 국민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주택은 이제 거주 목적만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 아닌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로 인해 1가구 당 1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1세대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

하지만 나날이 높아져 가는 부동산 시장의 인기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더욱 늘어가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행안부) 현재 6억원이하 이던 1 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를 9억 원 이하로 확대해서 해당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1 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인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의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0.1%에서 0.05%로 개정하여 재산세를 최대 3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5~6억이하의 경우 0.35%까지 적용이 됩니다. 1~2.5억 이하의 경우 3만 원~7만 5천 원,억에서 5억 이하의 경우 75천원에서 15만 원,억에서 6억 이하의 경우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해당 특례세율로 인해 인하율의 경우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일 경우 50%로 가장높은 인하율을 적용 가능하며 최대 50~17%까지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 재산의 경우 1차 납부는 7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2차의 경우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일이 되는 61일을 기준으로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1개라면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나 자녀(미성년, 미혼자)의 경우에는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1세대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합가 일지라도 독립적인 각각의 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기준은?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주거용의 경우 1개의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수로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요?

1개의 주택을 한 세대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지분의 경우라도 해당 주택이 1개의 주택으로 여겨집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조회하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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