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및 적용대상 경제효과, 광복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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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로 인해서 생긴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대체휴일제 2013년 11월 5일에 개정된 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대상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 관공서(민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하는곳도 있음) |
적용공휴일 | 명절(설,추석)과 어린이란 |
주요내용 |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일 일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즉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 |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배경
2021년은 역대급으로 공휴일이 적었습니다. 2021년의 총공휴일은 64일로, 2019년(66일), 2020년(67일)에 비해서 2~3일이 적으며 징검다리 휴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6월까지의 달력을 다시 보아도 사라진 5월 1일(근로자의 날)과 6월 6일(현충일)이 아깝습니다. 이처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게 되면 근로의욕마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말을 포함할 경우 총 117일 쉬었으며, 2020년에는 115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113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6월 임시국회(24일, 25일)에서 통과 시키자는 움직임이 강한데요.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시 적용은 언제부터
6월 24일, 25일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개정(확대) 안이 통과되면 8월 16일(광복절 대체휴일), 10월 4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한글날 대체휴일), 12월 27일(성탄절 대체휴일) 이렇게 총 4일의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좋은 점은 기존의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휴가 생기면 사람들이 놀러 가게 되고 그러면 소비 진작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쉬는 날만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경제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와 민간업체(근로기준법 적용)인데요. 문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으며 △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도 안 받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제적인 효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돼서 연휴가 늘어나게 되면 여행객이 늘어나고 소비를 더 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를 쉬게 되면 전체적인 경제효과가 4조 2천 원이 생기고 소비지출이 2조 1천억 원, 그리고 이로 인한 효과를 고용유발로 환산하면 약 3만 6천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현대 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발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과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 때문에 현재 대체공휴일 법안 개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만 2013년에 설. 추석(명절)과 어린이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으나 결국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우선 대체공휴일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을 좀 더 세심하게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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