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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단속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6월 13일 전국에서 15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이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류의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헬멧 미착용이 114건, 무면허가 11건, 2인 이상 탑승이 8건, 음주운전이 2건, 보도 통행금지 위반 등 기타가 15건 적발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탈 때는 헬멧 착용에 반드시 면허 있어야

계도기간(실제 벌금은 부과하지 않음) 한 달간 전체 범칙금 부과 건수는 1천522건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였는데요. 사유별로는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위주로 단속하다가 6월 13일부터 무면허 등 법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나이만 만18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5월 13일~6월 12일까지 위반 단속 건수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


사유별로 벌금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 알아두면 좋은데요. 무면허(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 10만 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이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어린이의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두 배씩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9백 건에 달했습니다.

 

사유별 벌금 액수

음주운전 10만원
무면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보호자에게 10만원 부과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인데요. 기존에도 킥보드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이 3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음주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헬멧을 미착용하고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게 되면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대학 가는 노 헬멧 여전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헬멧 없이 주행을 하며 도로가 아닌 인도로도 달리고 심지어 역주행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학 캠퍼스 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공용 킥보드 업체들은 헬멧을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을 궁리 중이지만 위생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어려우며 과거 따릉이에 헬멧을 함께 대여해줬다가 많은 수가 사라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판매업체들은 가볍고 강한 재질의 헬멧을 손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팔고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단속 헬멧 미착용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써는 단속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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